2017.07.28 23:41

【강제입원 절차】

조회 수 20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4시 강제입원 절차★



1. 전화상담


응급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을 신청하신후 자분의 증상 , 이름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내용을 전문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병원비용은 들으실수 있으나 내과질환의 환자분은 병원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조 : 내과질병이 있는 환자는 상담시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 의 료 보 험 ☞ 입원 문의시 상담원을 통해 결정 됩니다 
● 의 료 보 호 2 종 ☞ 15만원  미만 
● 의 료 보 호 1 종 ☞ 전액무료    


2. 입원결정  

직계가족  과 친형제분들이 입원 결정 하셨으면 상담원[1877-9129]을 
통해 전화주시면 응급이송차량을 보내드립니다 



3.환자이송(차량 출동)

의료인 응급구조사분이나 전문안전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분을 안전하게 차량에 모시면, 
보호자분은 병원에서 환자분이 사용하실 물품들을 챙겨 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에 도착 하셔야 합니다 


4. 24시간 병원


병원에 도착후 접수처에 가족관계서 및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후 순서를 기다리신후 
담당 선생님 과 면담후 입원 결정은 진료 후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당 선생님이 입원 통보를 내리시면 간단한 몇가지 검사후 입실하시고, 
가족분은 원무과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4시 강제입원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등본 ( 직계가족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예) 환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등본 / 환자와 같은 주소지의 형제등본 / 환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등본

    < 단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직계 가족 또는 의무자 2인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벽시간에 또는 일요일은 준비를 할수 없으니

평일 미리 준비하셔야 새벽이라도 응급으로 입원가능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구급차 기사님 모십니다★☆★ 2 관리*
»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주요업무】 file 관리*
공지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응급구조사(간호사) 상시모집합니다. 관리*
85476 ☞→텔레@MSJ36←☞티켓다방??김포섹파알선←김포조건만남←김포커피배달←김포모텔콜걸 Telegram:msj36
85475 요힘빈술 텔레:Via69
85474 목포다방콜걸∬문의톡:mk89∬티켓다방∬목포모텔콜걸 목포다방아가씨 목포다방티켓가격/다방티켓후기 톡mk89
85473 하남출장샵(카오스출장샵)www.koscz.com )하남출장안마ヱ하남출장오피ヱ하남출장업소하남마사지ヱ하남출장만남& 21412
85472 비맥스구입 텔레:Via69
85471 화천출장업소「ㅋr톡ZAY22」화천콜걸전문업체 화천조건만남 화천모텔콜걸 화천애인대행 화천섹파알선? TALK:ZAY22
85470 엠빅스S복용법 텔레Via69 텔레:Via69
85469 필름형비아그라비닉스 텔레Via69 텔레:Via69
85468 예천출장샵(원조출장샵)www.cpanma.com )예천출장안마&예천출장오피ヱ예천출장업소&예천마사지ヱ예천출장만남 21412
85467 씨알리스100mg복용【XXA.KR】타다라필직구 텔레:Via69
85466 ⇒오리동티켓다방→텔레@MSJ36←((무한샷출장@수위무제한))←오리동다방콜걸←오리동모텔출장/섹파알선 Telegram:msj36
85465 맨파워365(MANPOWER365) 텔레Via69 텔레:Via69
85464 대전출장마사지「톡ZAY22」대전조건만남『모텔콜걸』대전애인대행/대전출장전문업체 대전섹파알선? TALK:ZAY22
85463 국산레비트라부작용심장 텔레:Via69
85462 양평출장샵(천사출장샵)www.1004cz.com )양평출장안마&양평출장오피ヱ양평출장업소&양평마사지ヱ양평출장만남 21412
85461 천연비아그라100mg 텔레:Via69
85460 홍성티켓다방→텔레@MSJ36←(⊆(조건만남)⊇)←홍성모텔전문수송업체←홍성다방아가씨/와꾸보장 Telegram:msj36
85459 비맥스처방법 텔레Via69 텔레:Via69
85458 수입시알리스200mg 텔레:Via69
85457 목포출장샵(카오스출장샵)www.koscz.com )목포출장안마ヱ목포출장오피ヱ목포출장업소목포마사지ヱ목포출장만남& 2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 6010 Next
/ 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