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23:41

【강제입원 절차】

조회 수 21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4시 강제입원 절차★



1. 전화상담


응급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을 신청하신후 자분의 증상 , 이름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내용을 전문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병원비용은 들으실수 있으나 내과질환의 환자분은 병원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조 : 내과질병이 있는 환자는 상담시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 의 료 보 험 ☞ 입원 문의시 상담원을 통해 결정 됩니다 
● 의 료 보 호 2 종 ☞ 15만원  미만 
● 의 료 보 호 1 종 ☞ 전액무료    


2. 입원결정  

직계가족  과 친형제분들이 입원 결정 하셨으면 상담원[1877-9129]을 
통해 전화주시면 응급이송차량을 보내드립니다 



3.환자이송(차량 출동)

의료인 응급구조사분이나 전문안전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분을 안전하게 차량에 모시면, 
보호자분은 병원에서 환자분이 사용하실 물품들을 챙겨 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에 도착 하셔야 합니다 


4. 24시간 병원


병원에 도착후 접수처에 가족관계서 및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후 순서를 기다리신후 
담당 선생님 과 면담후 입원 결정은 진료 후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당 선생님이 입원 통보를 내리시면 간단한 몇가지 검사후 입실하시고, 
가족분은 원무과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4시 강제입원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등본 ( 직계가족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예) 환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등본 / 환자와 같은 주소지의 형제등본 / 환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등본

    < 단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직계 가족 또는 의무자 2인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벽시간에 또는 일요일은 준비를 할수 없으니

평일 미리 준비하셔야 새벽이라도 응급으로 입원가능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구급차 기사님 모십니다★☆★ 2 관리*
»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주요업무】 file 관리*
공지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응급구조사(간호사) 상시모집합니다. 관리*
178400 비아그라 원격 처방, 집에서 간편하게 받는 방법 - 성인약국 new XAgCf
178399 비아그라효과효능 인터넷 BEST 사이트 10 알아보기 (2026년) - [ 성인약국 ] new PHz1l
178398 가평 비아몰 qldkahf new y62CX
178397 평창 비아그라정품판매 qldkrmfkwjdvnavksao new CqjyG
178396 수입비아그라구매 온라인 BEST 사이트 10 합법사이트 공개 - [ 성인약국 ] new abdsd
178395 대구 비아그라 약국 찾는다면, 선택은 비아마켓 new cmqdL
178394 웹툰 4학년 다시보기 모바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종합정보공유편 (2026년) new vizmj
178393 한국 남성들을 위한 비아그라의 숨은 뜻과 효과 new ucpX2
178392 비아그라 복용 전 꼭 알아야 할 점들 - 성인약국 new MGdw7
178391 비아그라 최저가 구매대행, 가격 비교로 최적의 선택! - 정력원 new IuE97
178390 피나스테리드 5mg x 90정 (탈모방지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new K7zdv
178389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한 보조제, 제대로 알아보기 new 8lnH5
178388 창원 비아마켓 - 비아그라 구매 사이트, 비아센터, 비아몰, 온라인 약국 new 1vbD1
178387 정품 비아그라 구입 관련 최고의 정보만 모아놓은 페이지 - 정력원 new ahLRF
178386 우리의 공백 - 웹툰 백과사전 new 1wQd1
178385 Di 코리아 new CifZG
178384 글리벤클라미드 5mg X 120정 (당뇨병 치료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new 2BMlG
178383 Yohimbe 정품비닉스 사용법 7X7px
178382 수입비닉스파는약국? 수입비닉스파는약국 알뜰 정보사이트 확인 인기 순위 & 추천 모음 - [ 성인약국 ] cJpYn
178381 글리벤클라미드 5mg X 120정 (당뇨병 치료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KQlbJ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8933 Next
/ 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