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23:41

【강제입원 절차】

조회 수 20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4시 강제입원 절차★



1. 전화상담


응급상담센터의 무료 상담을 신청하신후 자분의 증상 , 이름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을

상담원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내용을 전문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병원비용은 들으실수 있으나 내과질환의 환자분은 병원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조 : 내과질병이 있는 환자는 상담시 증상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 의 료 보 험 ☞ 입원 문의시 상담원을 통해 결정 됩니다 
● 의 료 보 호 2 종 ☞ 15만원  미만 
● 의 료 보 호 1 종 ☞ 전액무료    


2. 입원결정  

직계가족  과 친형제분들이 입원 결정 하셨으면 상담원[1877-9129]을 
통해 전화주시면 응급이송차량을 보내드립니다 



3.환자이송(차량 출동)

의료인 응급구조사분이나 전문안전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분을 안전하게 차량에 모시면, 
보호자분은 병원에서 환자분이 사용하실 물품들을 챙겨 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에 도착 하셔야 합니다 


4. 24시간 병원


병원에 도착후 접수처에 가족관계서 및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후 순서를 기다리신후 
담당 선생님 과 면담후 입원 결정은 진료 후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당 선생님이 입원 통보를 내리시면 간단한 몇가지 검사후 입실하시고, 
가족분은 원무과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4시 강제입원 필수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 등본 ( 직계가족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예) 환자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등본 / 환자와 같은 주소지의 형제등본 / 환자와 주소지가 같은 세대주 등본

    < 단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2. 직계 가족 또는 의무자 2인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새벽시간에 또는 일요일은 준비를 할수 없으니

평일 미리 준비하셔야 새벽이라도 응급으로 입원가능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구급차 기사님 모십니다★☆★ 2 관리*
»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주요업무】 file 관리*
공지 【강제입원 절차】 관리*
공지 응급구조사(간호사) 상시모집합니다. 관리*
86376 비아그라나무위키 텔레:Via69 텔레:Via69
86375 구미티켓가격#ㅋr톡:mk89 구미티켓다방 구미다방콜걸 구미조건만남 구미다방아가씨/키스방 톡mk89
86374 고양다방콜걸☞(텔레@msj36)☞고양티켓다방⇒고양커피배달⇒고양섹파알선⇒고양조건만남 Telegram:msj36
86373 국산시알리스정품파는곳 텔레Via69 텔레:Via69
86372 의정부출장샵(총판출장샵)www.CPCZ88.com )의정부출장안마의정부마사지ヱ의정부출장만남&의정부출장오피ヱ의정부출장업소 21412
86371 공주출장안마∫ㅋr톡ZAY22∫공주지역출장전문업체 공주스웨디시 공주조건만남 공주모텔콜걸 공주섹파알선? TALK:ZAY22
86370 레비트라25mg효과 텔레Via69 텔레:Via69
86369 블랙위도우 XXA.KR 텔레:Via69
86368 빨리세우는법 vn77.kr 텔레:Via69
86367 목포출장업소:예약톡ZAY22↙목포모텔전문수송업체⇔목포(콜걸) 목포조건만남⇒무한샷출장 목포섹파알선? TALK:ZAY22
86366 문경출장샵(총판출장샵)www.CPCZ88.com )문경출장안마문경마사지ヱ문경출장만남&문경출장오피ヱ문경출장업소 21412
86365 조루검사 텔레Via69 텔레:Via69
86364 양평커피배달☞(텔레@msj36)☞티켓다방⇒양평섹파알선⇒양평다방콜걸⇒양평조건만남 Telegram:msj36
86363 프로코밀사용법 텔레:Via69
86362 여성흥분젤직구 텔레:Via69
86361 거창출장샵@ㅋr톡 zay22→거창콜걸업소>거창출장아가씨거창조건만남 거창모텔출장 거창섹파알선? TALK:ZAY22
86360 부천출장샵(나나출장샵)www.nncz2.com )부천출장안마&부천출장오피ヱ부천출장업소&부천마사지ヱ부천출장만남 21412
86359 비아그라먹으면오래하나요 XXA.KR 텔레:Via69
86358 잠실동다방콜걸☞(텔레@msj36)☞잠실동섹파알선⇒잠실동조건만남⇒잠실동티켓다방/와꾸/마인드보장 Telegram:msj36
86357 여성흥분젤정품 텔레Via69 텔레:Via69
Board Pagination Prev 1 ...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 5522 Next
/ 5522